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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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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게 하는 재산적 급여의 하나로서, 당사자의 협의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당사자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으로는
    1. 1)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
    2. 2) 명실공히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3. 3) 소유명의는 부부의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4. 4) 소유명의가 제 3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일방의 소유에 속하거나 부부 쌍방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재산분할의 종류

  • 협의 분할

    부부가 장차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고 약정을 하였다면,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약정대로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재판상 분할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을 하였으나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한 경우, 혼인 파탄으로 이혼을 하려고 하나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재산분할에 있어 각자의 주장의 차이가 커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등은 소송절차를 통하여 재산분할을 합니다.

  • 공동재산분배의 구체적인 분할비율은 가정법원인 후견적 입장에서 혼인생활의 실체, 재산형성 및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으로 정합니다.
  •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공유재산’을 말합니다.

  • 특유재산

    특유재산이라 함은 혼인 전부터 각자가 가지고 있던 것, 혼인 중에 한쪽이 상속, 종여로 취득한 것, 사회통념상 각자의 전유물(장신구, 옷 등) 등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특유재산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일관된 법원의 판단입니다.

  • 채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는 혼인생활 등에 사용된 채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개인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의 혼인과정과 공동재산 형성을 위해 부담한 채무(일상가사의 채무)인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기타 고려되어야 할 사항

  • 제 3자명의 재산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잇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퇴직금

    부부 중 일방이 이미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면 재상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수령하지 않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수령할 개연성이 높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국민연금법(제64조, 제65조)에 의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분할 수령할 수 있으므로 입법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 ※ 혼인기간 재산형성에 있어 부부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여도는 수량화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혼인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혼인파탄의 유책성, 현재의 재산정도(자산, 수입, 직업), 장래 전망(연령, 취업가능성, 건강상태, 재혼가능성, 자활 능력 등), 부양자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여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 기준은 사실상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 ※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내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제 3자명의 재산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잇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퇴직금

    부부 중 일방이 이미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수령하지 않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수령할 개연성이 높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 장래의 수입, 자격증 등

    현재는 재산이 거의 없으나 혼인 중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의사, 변호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